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전면 개정될 조짐이다. 학계와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모여 현행 특별법의 한계를 진단하고,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와 지역 발전을 위한 새로운 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21일, 전남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별관에서는 전남광주특별시장,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정부학회가 공동 주최한 ‘2026년 한국거버넌스학회·한국정부학회 공동 영·호남 하계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남광주특별시의 위상에 걸맞은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목표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특례 구조, 자치권, 재정 확충 방안을 중심으로 현행 특별법의 문제점을 짚고, 향후 개정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행정통합을 넘어, 지방행정체계 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서’라는 대주제 아래, 2개 기획포럼과 12개 소분과에서는 △특별법 특례 구조 진단과 개선 △권한·제도·재정 재설계 △지방재정 구조와 자치분권 발전 △지역안전 거버넌스 성과와 과제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됐다.
특히,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와 같이 이양받을 권한을 일일이 열거하는 방식 대신, 국가가 유지할 권한만 정하고 나머지 권한을 특별시로 이양하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박관규 정책연구센터장은 국가 재정지원 규정을 임의 규정이 아닌 의무 규정으로 바꾸고, 통합교부세와 통합지원금의 규모 및 기간을 법률에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연구원 김흥주 책임연구위원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특례가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가 어렵다고 지적하며, 자치입법권 확대와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연구원 민현정 미래전략연구실장은 현행 특별법이 개별 특례 중심에서 벗어나 전남광주특별시를 ‘초광역 지역정부’로 명확히 규정하고, 권한배분·재정운용·사무배분·조직설계의 기본 원칙을 담은 ‘지역정부 헌장형 특별법’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 전북, 세종, 강원 등 특별자치시·도 사례 발표에서도 개별 사무 중심의 제한적 권한이양, 권한에 상응하는 조직·인력·재정 미이양, 중앙부처 협의 장기화 등이 공통적인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포괄적 권한이양과 재정의 동반 이양, 특별자치시·도 간 공동 입법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내부 실무 검토를 거쳐 특별법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강효석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통합추진단장은 “전문가 의견은 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 삶의 변화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충실히 다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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