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청



[PEDIEN] 부산시는 운행차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사업에서는 5등급 자동차 742대, 4등급 자동차 1천504대, 굴착기·지게차 14대 등 총 2천260대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지원한다.

지원 대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다.

특히 5등급 자동차의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이 올해를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 5등급 자동차의 지원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번 2차 사업부터 지원 가능 대수 제한을 해제한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3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지게차·굴착기다.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 및 소유자의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으로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하며 선정 이후 차량상태 확인 검사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2차 사업부터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없는 차량 소유자에 한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량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은 폐차 시 지급하는 ‘1차 보조금’과 폐차 후 조건에 맞는 차량을 구매할 경우 지급하는 ‘2차 보조금’ 으로 구분되며 차량 종류와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총중량 3.5톤 미만 5등급 자동차는 2차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으며 4등급 자동차는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한 경우에만 2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2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폐차 차량과 신규 등록 차량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은 신청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상한액 범위 내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 폐차 대상차량확인 비용은 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올해도 1대당 최대 1만 4천 원을 지원한다.

폐차 보조금 청구 시 납부한 수수료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1만 4천 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며 검사비가 1만 4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납부한 금액만 지급한다.

신청은 오늘부터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마감된다.

자동차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등기우편을 보내면 된다.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지원 가능 여부와 지원 금액이 기재된 지급 대상 확인서가 카카오톡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 상태 확인 검사를 통해 정상 가동 판정을 받은 후 차량을 폐차하고 폐차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차량 구매 보조금은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 신차를 등록한 후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시 콜센터, 시 탄소중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심재민 시 환경물정책실장은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특히 올해 5등급 자동차의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되는 만큼 지원 대상 차주들은 신청기간 내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