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 시청 (의정부시 제공)



[PEDIEN] 의정부시가 관내 하천과 계곡의 불법 점용 시설 정비를 본격화하며 시민들을 위한 공공 공간 확보에 나섰다.

지난 9월 3일, 김원기 의정부시장은 백석천 일원을 방문해 하천 불법 점용 구간 정비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시는 올해 3월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하천·계곡 구역 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정비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이날까지 시는 관내 하천과 계곡 전수 조사를 통해 총 227건의 불법 시설을 적발했으며, 이 중 119건에 대한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이러한 정비 성과는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간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중랑천 일원의 불법 상행위 업소는 정비 후 시민 산책로로 새롭게 조성되었다. 또한 다락원 일대의 방치된 구거부지 폐기물은 걷어내 쉼터로 탈바꿈했으며, 입석천의 불법 점용 시설을 철거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한 사례들은 우수 사례로 선정되어 방송 매체에 소개되기도 했다.

시는 이번 하천 정비 사업의 동력을 확보했다. 지난 4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불법 점용 재발 방지를 위한 하천 환경 개선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10억 원을 확보한 것이다. 이를 통해 시는 도봉산역에서 상도교에 이르는 국가하천 중랑천 기점부처럼 8년 이상 불법 점용이 지속되어 온 구간에 대해 단속 위주의 대응을 넘어 재발 방지까지 포함하는 하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자진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미정비 시설에 대해 9월 9일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대집행 등을 추진하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불법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나아가 하천·계곡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신규 불법 행위 발생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김 시장은 "하천은 시민 모두가 함께 누려야 할 공공의 공간"이라며, "정비 성과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되, 대상자에 대한 사전 안내와 의견 청취 등 적법절차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