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시현 의원이 경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조례 준수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2027년도 문화관광분야 출연계획 심사에서 경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이 관련 조례에서 정한 필수 자료 누락과 함께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전에 제출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는 출연 동의안에 기관명, 출연 근거, 사업 개요, 필요성, 기대효과와 함께 운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포함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운영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지난 8월 20일 의회에 제출되었으며, 심의 결과 대신 ‘2026년 8월’이라는 일정만 기재된 채였다.
운영심의위원회는 이후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었으나, 경기도는 9월 4일 상임위원회 심의 전까지 관련 보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안시현 의원은 경기문화재단의 출연금이 올해 238억 8200만원에서 내년 472억 1985만원으로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운영심의위원회의 판단은 의회가 출연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필수적인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어 안 의원은 심의 개최 전 동의안을 먼저 제출하고, 심의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도 보완하지 않은 것은 조례가 정한 절차를 경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해당 조항은 동의안을 먼저 제출하고 운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던 관행을 바로잡고 의회의 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2023년에 신설된 것임을 상기시켰다.
이번 사례가 반복될 경우 조례 개정의 의미가 퇴색하고, 의회는 불완전한 자료를 바탕으로 출연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안 의원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 증액 출연 등을 신중히 검토한 후 예산 편성에 반영할 것’이라는 조건부 가결이 된 만큼, 앞으로는 운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마치고 조례에서 정한 모든 사항을 갖춘 뒤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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