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의원, “폭염 속 농사, 목숨 걸고 짓게 둘 수 없다” 온열질환 예방 지원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에서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농업인등 온열질환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하며, 폭염 속에서도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었다.

최근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의 강도와 지속 기간이 길어지면서 야외에서 장시간 농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농업인과 농작업 근로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특히 한낮의 고온과 직사광선 노출, 고령 농업인의 비중 증가는 열탈진, 열사병 등 온열질환 발생 위험을 더욱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폭염 등 고온 환경에서 농작업을 하는 모든 농업인과 근로자를 보호 대상으로 명확히 하고, 경기도가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현장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온열질환 예방 물품을 지원하고, 예방 교육 및 안전 정보를 제공하며, 농작업 환경 개선과 현장 대응 체계 구축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성태 의원은 “농촌의 현실은 폭염이라 해서 농작업을 멈출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개인에게 맡길 문제가 아니라 폭염을 농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재해로 인식하고 행정이 예방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업인들이 폭염, 농약, 각종 작업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체계를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며, “단순 물품 지원을 넘어 교육, 현장 대응, 작업 환경 개선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제도로 정착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기후위기와 폭염으로 인한 농업인 안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해왔다. 향후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 농업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및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월 18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