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광주시는 9월부터 10월 말까지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기존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면 미등록 또는 변경 신고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현행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소유주 변경, 주소나 연락처 변경, 등록 동물의 사망 시에도 관련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이러한 불이익을 면제해 줄 방침이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보호자는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해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동물병원들은 시로부터 동물등록 대행 기관으로 지정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광주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11월부터 미등록 반려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원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 의무 사항”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지 말고 모든 반려견이 빠짐없이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를 완료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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