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남광주광역시교육청이 공직사회에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추석 명절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번 청렴주의보는 명절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금품·선물 수수, 공용물품 사적 사용, 이해관계자와의 부적절한 직무 수행 등을 예방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청은 각 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추석 명절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실천, 공공기관 물품 사적 사용 금지, 이해충돌 신고 직무에서 벗어나기, 연휴 전후 복무 관리 철저 등을 안내했다.
특히 계약업체 등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명절 상품권이나 선물을 받는 행위,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교육청은 기관 예산으로 구입한 물품과 시설은 반드시 업무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수업 기자재를 임의로 처분하거나 기관 물품을 개인 소유물처럼 보관·사용하는 등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을 엄격히 금지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가족, 친족 등 사적 관계가 직무와 연관된 경우 이를 사전에 신고하고 직무 수행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 의무 준수를 당부했다. 계약 담당자의 가족이 관련 업체에 근무하거나 채용 담당자의 가족이 채용에 지원하는 경우 등에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해당 업무에 부당하게 관여하지 않도록 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명절의 따뜻한 마음은 나누되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원칙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며 “교육감부터 솔선수범해 불필요한 관행은 과감히 끊어내고 교육공동체가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청렴한 K-교육특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전남광주광역시교육청은 지난 1일 '청렴 비전 선언식'을 갖고 부패 근절, 부패 취약 분야 상시 점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관리와 조직 문화 개선, 고위직 솔선수범 등 청렴 실천 의지를 공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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