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시청



[PEDIEN] 울산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품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 도심 내 화물자동차 통행 제한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이번 조치는 추석 연휴 기간 급증하는 택배 물동량으로 인한 배송 지연과 시민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2026년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의 일환이다. 농수산물, 제례용품, 각종 공산품 및 택배 물품 등이 통행 완화 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성수품을 운송하는 화물차량은 화물운송협회에서 발급하는 '임시통행 스티커'를 차량 앞 유리창 우측 상단에 부착하면 된다.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은 평소 통행이 제한되는 도심 구간에서도 운행이 허용된다.

울산시는 구군청, 울산경찰청, 화물운송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이번 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추석 성수품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수송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울산시는 옥현사거리에서 태화강역까지 총 23개 구간에서 화물차량의 주간 통행을 제한하고 있다. 이번 한시적 완화 조치를 통해 명절 기간 물류 흐름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