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PEDIEN]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가 2026년 하반기 노후 경유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총 15억 4594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를 소유한 개인 및 법인 2만 171건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에게 그로 인한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매년 3월과 9월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이렇게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개선 사업 등 다양한 환경 관련 정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인터넷 지로, 위택스,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이후 재산 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차량이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도, 실제 사용 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각 관할 자치구 환경과로 하면 된다.

광주광역시 기후대기정책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오염 원인자가 스스로 개선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 개선을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 불이익을 예방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납부 기간 내 신고 및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