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구청 (대전동구 제공)



[PEDIEN] 대전 동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총 218억 3천 7백만원을 7만 6천 건에 대해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및 토지를 소유한 납세의무자에게 해당된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납부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납부하게 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재산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렵다면 더욱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 다양한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또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와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나 금융사 앱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이용이 집중될 수 있으니, 가급적 여유를 두고 납부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역 내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