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이 경기도의 일방적인 시·군 상사업비 삭감에 대해 법치 행정 원칙과 신뢰 보호 위배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 중, 이미 21개 우수 시·군을 선정해 공식 통보까지 마친 32억원 규모의 상사업비를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전액 삭감한 경기도의 행정행태를 질타했다.
당초 '국·도정 주요시책 추진 지원' 사업은 종합평가를 통해 선정된 21개 시·군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7억원,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5억원 등 총 3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경기도는 지난 6월 평가 결과를 시·군에 통보한 지 불과 3개월 만인 이번 제2회 추경에서 '도 재정 여건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을 이유로 이 사업비를 전액 삭감했다.
송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정 변경으로 인한 교부 결정 취소는 '천재지변이나 사업을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로 엄격히 제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초지자체가 여전히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단지 도의 재정난만을 이유로 교부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법률이 정한 취소 요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기획조정실장이 '법적 근거를 떠나 당장 줄 돈이 없다'고 답하자, 송 의원은 모든 공공행정은 법에 근거해야 하는 법치 행정이 대원칙임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재정난이 수년 전부터 예견된 어려움이었음에도 경기도가 이에 상응하는 행정을 펼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책임 있고 유능한 도정과 공직자의 기본 도리를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에 송 의원은 도 집행부에 재정 악화만을 이유로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서면으로 즉각 제출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그는 재정 위기일수록 행정의 일관성과 31개 시·군과의 신뢰 관계를 지키는 것이 상생 협치의 근간이라며, 도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요건조차 갖추지 않은 채 기초지자체와의 공식 약속을 번복하는 관행은 도정의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일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예산 삭감을 재검토하고 원칙과 법령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해당 상사업비는 지난 2025년에도 본예산에 32억원을 편성했다가 추경에서 전액 감액한 바 있어, 2년 연속으로 본예산 편성 후 전액 삭감하는 비정상적인 행태가 반복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시·군의 수요가 살아있는 사업을 도가 일방적으로 취소해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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