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의회가 사업 추진 동의안을 가결한 후에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하는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경순 의원은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4차 경기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미래성장산업국 소관 사업의 연이은 중단 및 감액을 지적하며 경기도 행정의 신뢰성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
최 의원은 특히 '공공의료원 AI진단보조기기 실증지원' 사업이 공모를 거쳐 두 개 기업을 선정하고도 계약 체결 직전에 취소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 참여를 준비하며 이미 행정적, 재정적 비용을 투입한 중소기업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경기도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선정 기업들의 사업 준비 과정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해당 사업이 필요하다면 내년도 사업으로 반드시 이어갈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또한, 최 의원은 경기도의회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심사해 수정 가결했던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이 집행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전면 중단되고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실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이러한 행태는 향후 의회가 집행부의 사업 계획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재발 방지를 위해 정해진 절차를 반드시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부품기업 친환경차 진입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내연기관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산업 전환 과정에서 부품 기업과 자동차 정비업체가 소외되지 않도록 미래성장산업국, 노동국, 교통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 태스크포스 구성을 제안했다.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관리 문제도 빼놓지 않았다. 최 의원은 충전시설이 국비로 설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경기도가 안전관리에서 손을 떼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내에서 화재 발생 시 경기도 소방이 대응해야 하는 만큼, 관계 부서와 중앙정부, 유관 기관 간의 신속한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당부했다.
최 의원은 마지막으로 사업 계획 수립과 의회 동의 과정에는 도민과 기업에 대한 행정의 약속이 담겨 있음을 강조했다. 재정 여건 악화 등으로 사업 중단이 불가피하더라도, 그 과정과 이유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책임 있는 대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이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