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서 특수교육교원 배치 기준 개선 제안 (충청북도교육청 제공)



[PEDIEN]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공식 제안했다. 학생 4명 미만의 소규모 특수학급에도 특수교사 1명을 별도로 배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번 제안은 지난 17일 여수에서 열린 제109회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나왔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과 교육부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윤 교육감은 현행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의 교사 배치 기준이 소규모 학급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이 1명 이상이면 특수학급 설치가 가능하지만, 교사는 학생 4명당 1명씩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 수가 1~3명인 여러 학교의 특수학급에서는 필요한 특수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윤 교육감은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의 개정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협의회 실무협의회를 거쳐 총회에 상정되었고,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번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해당 시행령 개정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교육받을 권리가 최우선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윤 교육감은 “특수교육은 학생 수라는 양적 기준보다 교육받을 권리라는 질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제안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모든 특수교육대상학생이 더 나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특수교육 현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