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성익 경기도의원,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에 방향은 옳지만, 절차는 미흡하다 쓴소리 (경기도의회 제공)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선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섰다. 이는 교사를 홀로 두지 않겠다는 교육 당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제도 도입의 취지는 높이 평가하면서도, 운영상의 절차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손성익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며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손 의원은 교권보호전담관 제도의 방향성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손 의원은 △교권보호전담관의 직군별 세부 역할 분담 및 현장 투입 매뉴얼 마련 △교권보호전담관의 권한과 신분 보호 장치 명문화 △교권보호국 중장기 로드맵 제출 등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제도가 빠르게 출범한 만큼, 실제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가 아직 명확하게 정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특히 손 의원은 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의회와의 자료 공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8월, 손 의원은 교권보호전담관 명단과 현황 자료를 요청했으나, 집행부는 민원 대응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손 의원은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강조하며, 의회조차 전담관의 신분을 확인할 수 없다면 제도의 설계 및 운영 과정을 검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악성 민원 대응을 위해 선발된 교권보호전담관이 신분 노출을 우려해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은 제도의 본질과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보호받아야 할 것은 전담관의 익명성이 아니라 그 활동의 정당성이며, 이는 자격과 역할이 공개적으로 확인될 때 확보된다는 것이다. 공모 단계에서 정보 공개 및 활용 동의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점도 제도 설계 단계에서 보완됐어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

손 의원은 교권보호전담관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방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역할 규정과 권한 근거, 자료 공유 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현장에서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례 통과를 계기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회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손 의원은 지난 8월 명예교권보호전담관으로 임명되어 활동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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