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청



[PEDIEN] 서울 성북구가 2027년 적용될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2,757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 2,121원 대비 5.2% 인상된 금액으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266만 6,213원에 달한다. 이는 정부가 고시한 2027년도 최저임금인 1만 700원보다 2,057원 높은 수준으로, 정부의 적정 임금 기준을 상회하는 규모다.

생활임금 심의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열고 정부 최저임금 인상률, 서울 지역 물가 상승률, 5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평균임금 상승분, 구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되며, 성북구청 및 구 출자·출연기관 직간접 채용 근로자, 민간 위탁 사업 근로자, 대학생 아르바이트 참여자 등이 대상이다.

생활임금 제도는 근로자가 주거, 교육, 문화비 등을 충당하며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로, 성북구는 2013년 이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한 바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 확정이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득 증대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복지 행정을 지속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