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동대문구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정비사업 단계별 사전·병행업무 알리미'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 제도는 조합 등 사업주체가 사업 단계별로 미리 준비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업무를 사전에 안내해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이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에는 사업주체가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다음 단계 업무를 미리 준비할 수 있음에도 관련 정보를 몰라 절차가 끝난 후에야 다음 단계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행정 절차상의 지연은 사업 기간 장기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동대문구는 정비구역 지정부터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해체, 착공 및 준공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주요 업무와 필요 서류, 그리고 사전에 준비하거나 병행할 수 있는 업무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협의·공람이 진행되는 동안 다음 단계인 관리처분계획인가에 필요한 감정평가업체 선정과 기초조사를 병행하도록 안내하여, 인가 후 즉시 감정평가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구는 이와 같은 단계별 업무, 필요 서류, 사전·병행 가능 업무 등을 표준화하여 공문이나 유선으로 사업주체에게 상세히 전달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별 추진 상황에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고 사업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펼칠 방침이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정비사업의 각 단계에서 필요한 업무를 미리 준비하고 가능한 절차를 병행할 경우 사업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며 "공공의 선제적인 지원과 적극행정을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대문구는 지난해 8월 '정비사업 신속추진TF'를 출범시켜 운영하는 등 주택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정비사업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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