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성남시가 분당 지역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첫 단추를 꿰는 '2027년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지정 계획'을 28일 공고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총 2만5000호 내외의 물량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2027년에 1만호 내외가 우선 선정되고, 2028년부터 2030년까지 3년간 매년 5000호씩 총 1만5000호가 추가로 지정된다. 특히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정비예정물량 1만호 중 5000호 내외를 미리 '예비 특별정비구역'으로 관리한다.
이는 성남시가 법령 검토를 거쳐 처음 도입하는 방식으로, 주민들의 정비사업 추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매년 반복되는 특별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재건축을 준비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려면 분당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주민대표단 또는 예비사업시행자가 해당 구역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접수는 특별정비계획안 자문 접수와 본안 접수로 나뉘어 진행된다.
제안자는 성남시청 신도시정비과에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평가 기준에 따른 상대평가를 거쳐 2027년 9월, 총 2만5000호 내외의 수용 여부와 지정 시기를 결정한다. 2027년 지정 대상 구역은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 청취, 경기도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같은 해 12월 특별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2028년부터 2030년까지의 예비 특별정비구역은 지정 예정 연도에 다시 제안서를 제출받아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이미 예비 구역으로 선정된 곳은 기존 선정 연도보다 앞선 연도의 별도 선정에 재신청할 수 없다.
또한, 평가 순위가 높더라도 정비 규모에 따라 연도별 물량을 초과할 경우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 협의 결과에 따라 지정이 불가할 수 있다. 제출 서류 및 작성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성남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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