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서울 서초구가 청계산입구역 일대에 자리한 ‘청계로와’ 상권을 서초구 제12호 골목형상상가로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골목형상점가’ 제도는 업종과 무관하게 2000㎡ 규모 이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한 곳을 지정해 전통시장에 버금가는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지정으로 ‘청계로와’ 상권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홍보·마케팅 지원, 정부 공모사업 신청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분당선 청계산입구역을 중심으로 1만 5780.1㎡ 부지에 총 120개 점포가 빼곡히 들어선 ‘청계로와’ 상권은 청계산을 찾는 방문객들이 산행 전후로 식사와 휴식을 즐기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구는 ‘청계산으로 와서 여유를 즐기자’는 의미를 담은 ‘청계로와’ 브랜드를 개발하고, 트레킹과 상권을 연계한 축제 및 홍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 지난해 6월에는 청계산로 가로등에 BI와 서초구 로고를 활용한 배너형 조명을 설치했고, 7월부터는 태극기를 접목한 경관 조명을 운영했다. 또한, 데크와 녹지대에 BI를 반영한 야간 조명을 선보이며 상권의 정체성을 알리고 거리 경관을 개선하는 데 힘썼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청계로와’ 상인들에게 공동 홍보·마케팅 및 정부 공모사업 참여 등 실질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상권의 자생력이 강화되고, 청계산을 찾는 방문객의 지역 상권 유입 또한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오는 10월 31일에는 청계산 트레킹과 문화행사를 결합한 ‘청계로와 페스티벌’이 개최될 예정으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는 지역 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2021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정 기준 완화를 협의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서초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관리 조례’를 전면 개정해 2000㎡ 내 점포 밀집도 요건을 기존 30개 이상에서 15개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이러한 제도적 노력과 더불어, 구는 잠재력 있는 상권을 발굴해 상인회 구성부터 지정 신청 준비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했다. 그 결과 2022년 제1호 말죽거리점을 시작으로 방배카페골목, 살롱in양재천, 서래마을, 양재잇길, 방배천길에 이어 이번 ‘청계로와’ 상권까지 총 12곳의 골목형상점가가 연이어 지정되며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청계로와’ 상권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청계산 일대 경제를 살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특색 있는 골목상권을 발굴하고 상인들과 함께 상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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