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야생동물 양도·양수·보관 12월 13일까지 신고 당부 (청주시 제공)



[PEDIEN] 청주시는 오는 12월 13일까지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양도하거나 양수, 또는 보관하는 시민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의무화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가축, 반려동물, 천연기념물 등 기존 법정 관리 대상 외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및 그 알 등이 포함된다. 이들 야생동물은 원칙적으로 수입, 반입, 양도, 양수, 보관이 제한되지만, 생태계 영향과 안전성 등을 고려해 환경부가 지정한 백색목록에 포함되거나 연구, 복원, 공익 목적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자신이 보유한 야생동물이 신고 대상인지 여부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생물종 검색’ 메뉴에서 해당 동물의 이름을 검색하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고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며, 청주시 환경정책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양수 또는 보관 등 신고 사유가 새롭게 발생하거나 보관 중인 야생동물이 폐사한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청주시는 신고 기한이 임박함에 따라 시민들이 관련 제도를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대상과 절차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사육하거나 거래하는 시민들은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오는 12월 13일까지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신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