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일 의원, “항만은 광양에 남고 결정권만 떠나는 통합 절대 불가… 본사 광양 유치 공식 천명해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안전건설위원회 강정일 의원이 정부의 4개 항만공사 통합 정책에 대해 광양항의 독립 체제 유지가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강 의원은 12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민형배 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이같이 주장하며, '항만공사법' 제3조와 제4조를 근거로 들었다. 그는 기능과 화물, 배후산업이 판이하게 다른 항만들을 일률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법률의 제정 취지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여수·광양항은 철강, 석유화학, 에너지 등 국가 기간산업을 든든히 뒷받침하는 핵심 산업물류항만임을 강조했다. 실제로 광양항은 2025년 총 화물처리량 2억 6671만 톤 중 비컨테이너 화물이 2억 3367만 톤에 달해 울산항, 평택·당진항, 인천항을 제치고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강 의원은 일방적인 통합 강행 시 발생할 부작용으로 △광양항 맞춤형 인프라 투자 지연 △국가 항만 투자 우선순위 밀림 △항만 창출 수익의 역외 유출 및 재투자 불확실성 △지역 조직 축소 및 해양·항만 전문 인력 감축 등을 조목조목 경고했다. 그는 항만 시설은 광양에 남겨두고 정작 핵심 정책 결정권과 재정 권한만 역외로 빠져나가는 굴욕적인 통합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강 의원은 민 시장과 집행부를 향해 △통합에 따른 투자·예산·조직·인력 영향분석의 착수 시점과 완료 시한 즉각 제시 △통합 불가피 시 ‘통합본사 광양 유치’를 특별시의 공식 정책 목표로 대내외 천명 △시장이 직접 총괄하는 범특별시 차원의 추진체계 가동 및 정부·국회 건의 △특별시와 시의회가 함께하는 ‘통합항만공사 광양본사 유치 공동대응체계’ 구축을 강력히 주문했다.

그는 정부가 끝내 통합을 강행한다면 통합항만공사의 본사는 반드시 남해안 산업벨트의 중심인 광양항이어야 한다며, 국가균형발전은 기관과 권한, 전문 인력과 대규모 투자가 지역에 온전히 자리 잡을 때 비로소 실현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 10월 1일 동료 의원 41명과 함께 ‘4개 항만공사 일률적 통합 반대 및 통합 강행 시 광양 본사 유치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해당 건의안은 지난 7일 농수산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