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서영배 의원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현재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체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며, 통합특별시 차원의 포괄적인 종합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서 의원이 제시한 자료는 사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2026년 9월 말 기준으로 전남·광주 지역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 인정된 사례는 1649건에 달하며, 피해 금액은 약 1770억원에 이른다. 특히 이러한 피해의 83%가 40대 이하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어, 젊은 세대의 주거 불안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회의장에서는 광양과 순천 지역 청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통을 담은 영상이 공개돼 참석자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영상 속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소송과 대출, 주거 불안까지 홀로 감당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을 호소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절실히 요구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한 민형배 시장은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민 시장은 특별대책팀을 구성하고 피해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피해 유형별로 맞춤 대응하고 심층 상담을 제공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과 예방 정책을 수립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관계 부서, 피해지원센터, 공인중개사, 법률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가 위험 정보를 공유하고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함께 마련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안전전세 관리단'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민 시장은 운영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해법을 모색하는 기구를 구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불어 서 의원이 피해지원, 사전예방, 상담·교육, 관계기관 협력을 아우르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요구하자, 민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조속한 추진 의지를 확고히 했다.
서 의원은 전세사기 문제 해결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했다. 그는 “피해가 발생한 뒤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시민의 일상을 완전히 회복시키기 어렵다”며, “이제는 시민들이 계약 전에 위험을 미리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사전예방 중심의 주거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민 시장이 약속한 특별대책팀 구성, 전수조사, 공동대응체계 마련이 실질적인 변화의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안전전세 관리단과 종합계획 수립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시민의 재산과 주거를 굳건히 지키는 정책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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