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북구 제공)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가 주민들의 경제 활동 부담을 덜고 물가 안정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정·운영 중인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16일까지 진행되며, 착한가격업소 지정 1년이 지난 102개 업소를 대상으로 자격 유지 여부를 확인하고 정보를 최신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북구는 물가 모니터 요원을 각 업소에 파견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자격을 유지하는 업소에게는 오는 11월 중 최대 5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이 인센티브는 공공요금, 위생 환경 개선, 편의시설 확충, 안전관리 등 착한가격업소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를 소상공인이 북구청에 제출하면, 면밀한 검토를 거쳐 지급된다.

'착한가격업소 지정 제도'는 지난 2011년 전국적으로 소비자물가가 4%까지 급등하면서 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요금 안정을 유도하고자 도입됐다. 이 제도는 가격, 위생·청결 상태, 지역사회 공헌도,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체납 이력 등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시군구 자체적으로 분기별 1회 지정하고 있다.

현재 북구는 광주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0개 업종, 총 114개소의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여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더불어 올 연말까지 9개 업소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착한가격업소 명단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 사항은 북구청 민생경제과로 연락하면 된다.

북구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수준 높은 서비스를 부담 없는 가격에 제공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주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착한가격업소의 지속적인 확대와 실질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