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제10대 의회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 (영주시 제공)



[PEDIEN] 영주시가 제10대 영주시의회 의원에게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의정비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원으로 동결된다.

이는 지난 7일 영주시청 제2회의실에서 열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결과다. 위원회는 영주시의 인구수, 재정 여건, 물가상승률,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급기준을 심의했다.

월정수당은 2027년 기준, 2026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3.5%를 반영하여 현재보다 월 7만190원 오른 월 207만5880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의 50%를 반영해 월정수당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추천 위원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회 관계자는 "지역의 재정 여건과 시민들의 눈높이를 엄중히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의정활동비는 동결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면서도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덧붙였다.

이번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영주시장과 영주시의회 의장에게 통보된다. 향후 영주시의회는 관련 조례 개정을 거쳐 2027년부터 새로운 의정비 지급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