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행정안전부가 지난 10월 15일, 전국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 9곳을 포함한 전국 각지에서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진행되었으며, 총 1500여 명의 세무공무원, 경찰관,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이 투입되었다.
각 지방정부는 그동안 분기별로 자체적인 '체납액 일제 정비의 날'을 운영하며 체납액 징수 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습 체납 차량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원 아래 전국 고속도로 길목에서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요금소 9곳 외에도 각 지방정부는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자체 단속을 병행하며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았거나, 주정차 위반, 책임보험 미가입 등 차량 관련 과태료가 30만원 이상 밀린 차량이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유도한 뒤 현장 납부를 안내했다. 현장에서 납부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에 따라 번호판을 영치했다. 다만, 화물차나 승합차 등 생계 유지에 필수적인 차량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각적인 번호판 영치 대신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하는 방안을 택했다.
번호판 영치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명의 도용이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압류, 인도명령,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 등의 절차를 거쳐 체납액에 충당할 예정이다. 이날 하루 동안 총 2023대의 체납 차량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1946대의 번호판이 영치되었다. 또한, 현장에서 체납액 납부를 유도하여 1290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한국도로공사 체납 통행료 관련해서도 77대의 차량에서 86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합동 단속을 시작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며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각 지방정부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예금·급여 압류, 가상자산 추적, 출금 금지 요청 등 더욱 강력한 징수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아파트 주차장이나 상가 밀집 지역 등에서 야간 및 새벽 시간대 번호판 영치 활동을 전국적으로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송경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조세 정의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지방정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이 존중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성실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납세자에게는 온정의 손길이 닿는 따뜻하고 정의로운 지방세정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