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거주하는 경기도가 중앙정부에 묶인 실질적 결정권을 확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분권 실행 로드맵 구축에 나선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박근철 의원이 제안한 ‘경기도형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권한·재정·입법체계 재설계 연구’ 착수보고회가 16일 경기도의회에서 개최되며 본격적인 연구의 막을 올렸다.
이번 연구는 막대한 행정 집행과 재정 책임을 지면서도 최종 결정권은 중앙에 묶여 있는 구조적 모순을 타파하고자 추진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를 제안한 박근철 의원과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 김찬우 책임연구원, 경기도의회 및 경기도청 관계자들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연구진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 주요 정책과 직결된 21개 법령 내 1790개 권한 관련 조항 중 43.5%가 중앙정부의 직접 결정형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도가 정책을 입안·수행해도 최종 승인·결정은 중앙이 행사하는 구조가 다수 존재하며, '수행 주체와 결정 주체의 괴리'가 심각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재정 측면에서도 지방세 감면 효과 313개 중 지자체 조례로 선택 가능한 부분은 8.0%에 불과했다.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비 부담률이 70~80%에 달함에도 기준보조율 등 핵심 재정 구조를 지자체가 전혀 조정할 수 없는 '비대칭적 분권'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자치입법권 역시 도 현행 조례 3만 6천여 개 조문 중 상위법령의 절차적 구체화가 주를 이루고 있어, 조례의 양적 확대보다 '실질적 규범형성권' 확대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도시, 교통, 산업, 환경 등에서 도출된 25개 법제화 검토대상을 바탕으로 향후 핵심 4~6개 과제를 선정, '권한 이양, 재정 수반, 조례 위임, 조직·인력'을 하나로 묶는 '통합 패키지 재설계 모델'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박근철 의원은 “중앙정부 출신이나 관료들은 스스로 기존 틀을 깨기 어렵다”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방 스스로가 주도해 아래에서부터 강력하게 요구하고 위로 올려 보내야만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하며 대한민국 자치분권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
이번 정책연구용역은 오는 11월 중순 중간보고회를 거쳐, 12월 말 최종 완료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위원 등 자신의 정무적·정책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연구 결과를 국회 법률 개정 및 경기도 조례 제·개정으로 관철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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