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세종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스마트축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월 16일 제349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정보통신기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축산업에 접목하는 스마트축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스마트축산업은 축산 농가의 생산 및 사양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수집·분석·활용하여 사료 급여, 사육 환경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는 축산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은 물론, 가축 질병 예방 및 축산 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어 미래 축산업의 중요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조례안에는 스마트축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육성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또한, 스마트축산 기술·장비 보급과 사후관리, 교육·컨설팅 등 지원사업을 포함하며, 축산 데이터의 효율적 수집·관리·활용을 위한 축산 플랫폼 구축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김세종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축산업의 스마트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과 경쟁력 향상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