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수현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관한 조례안’이 복지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데 이어 10월 1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개정된 ‘하천의 유지·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하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보수 추진을 목표로 한다.
지방하천은 도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시설이자, 집중호우 및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적인 방재시설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평상시 하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필요한 유지·보수를 추진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 구축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조례의 핵심 내용은 시·군의 현장 중심 하천 관리와 도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보고체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는 시·군별 유지·보수 계획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지방하천 관리 현황과 필요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조수현 의원은 “지방하천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중요한 방재시설인 만큼, 문제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조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이번 조례는 지방하천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독립된 조례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높은 의미를 지닌다. 조 의원은 현재까지 확인된 지방자치단체 조례 가운데 관련 사항을 독립된 조례로 규정한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지방하천 유지·보수 관련 독립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 조례가 ‘전국 최초’라는 상징성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밝히며, 시군은 현장의 하천 여건과 필요한 사업을 면밀히 파악하고 도는 이를 종합적으로 관리·조정함으로써 하천의 안전과 유지·보수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