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강헌 의원이 행정조직 통합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인사상의 제약을 지적하며 특별법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13일 열린 제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행정조직은 이미 하나로 통합되었으나, 기존 전남청 근무자는 전남에, 광주청 근무자는 광주에 머무르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사실상 두 개의 조직으로 나눠 운영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이는 통합 이전 공무원의 근무 지역을 보장한 특별법 규정이 효율적인 인사와 조직 운영을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김 의원은 “하나의 지방정부가 된 만큼 과거 지역 경계를 넘어 행정수요와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곳에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직만 통합하고 인사 체계가 기존 지역에 묶여 있다면 진정한 행정통합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민형배 시장은 “이번 인사를 통해 해당 규정으로 인한 제약이 매우 많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며 행정서비스 수요에 맞춰 조직과 인력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김 의원의 근무지역 보장 규정 개선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하며 제도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표했다.
김 의원은 통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기존 지역 경계를 넘어설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전문성과 행정수요에 맞는 인력 배치가 가능하도록 특별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며, 실질적인 통합을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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