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자동차세·과태료 체납 차량‘합동단속’ (대전시 제공)



[PEDIEN] 대전시가 고질적인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지난 10월 15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유성 톨게이트에서 한국도로공사, 경찰청과의 합동 작전이 펼쳐졌다. 이번 단속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을 근절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려는 시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현장에는 대전시, 한국도로공사, 경찰청 소속 총 16명의 합동 단속반이 투입됐다. 단속반은 체납차량 조회 단말기를 이용해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차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했다. 특히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하거나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을 대상으로 즉시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와 동시에 대전시 5개 자치구에서도 각자의 계획에 따라 별도 장소에서 번호판 영치 활동을 병행했다.

9월 말 기준, 대전시의 전체 지방세 체납액은 764억원에 달하며, 이 중 자동차세 체납액이 111억원 규모다. 특히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은 2만 35대에 이르며, 이들의 체납액만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단속에서는 현장에서 체납 사실이 확인된 납세자가 가상계좌 등을 통해 지방세나 과태료를 즉시 납부할 경우, 영치된 번호판을 곧바로 교부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현장에서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은 체납 차량의 번호판은 주소지 자치구로 이관되어 체납액 완납 시까지 보관될 예정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납세 의식을 높이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고질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체납 차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