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시청



[PEDIEN] 세종시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전지방세무사회와 손을 잡았다. 양 기관은 16일 시청 책문화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문 세무사 네트워크를 활용한 제도 홍보 강화에 나섰다.

이번 협약은 고향사랑기부제의 핵심인 세액공제 혜택 등을 전문적으로 알림으로써 기부 참여를 독려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을 지역경제 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종시는 고향사랑기부제도 안내 및 답례품 홍보에 필요한 자료를 대전지방세무사회에 제공하고 행정적인 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양 기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한 공동 캠페인도 추진할 계획이다.

대전지방세무사회는 소속 회원과 거래처 등을 대상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포함한 고향사랑기부제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참여를 유도한다. 특히 연말정산이나 결산 등 세무 상담이 집중되는 시기를 활용해 고향사랑기부제 안내를 강화하고, 기존 기부자 외에 신규 기부층과의 접점을 확대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조상호 세종시장은 “전문 세무사 네트워크와의 협력이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경제 발전과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기부금액의 일정 비율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