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PEDIEN] 결혼서비스 시장의 불투명한 정보 제공 관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공정위는 결혼서비스 분야의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위반한 전국 17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예비부부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결혼서비스 시장은 예식장 식대 상승과 더불어 사진 촬영, 물품 대여, 미용 패키지 등 결혼 준비 과정에서 부당한 추가 비용 요구와 불투명한 환급·위약금 기준 설정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는 분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 8월부터 예식장업 또는 결혼준비대행업을 영위하는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중요정보고시에 따라 기본 서비스와 선택 품목의 세부 내용, 요금, 계약 해지 시 위약금 및 환급 기준을 사업자 누리집이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중 한 곳, 그리고 계약서 표지에 명확히 표시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17개 사업자가 사업자 누리집이나 계약서 표지에 일부 선택 품목 가격을 누락하거나 제휴 사업자별로 중요 정보를 각각 표시하지 않는 등 고시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특히 소비자가 가격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회원 가입이나 개인 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등 정보 접근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도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현재 공정위는 적발된 17개 위반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을 개별적으로 사전 통지한 상태다.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말까지 과태료 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부과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중요정보고시 계도기간 종료 후 본격 적용된 이후에도 결혼서비스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불투명한 가격 표시 및 추가금 요구 행위를 엄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결혼서비스 분야의 중요정보고시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업체 간 품질·가격 경쟁을 촉진하고 예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