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국토 외곽의 섬 주민들이 잦은 여객선 결항과 운항 축소로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해양수산부의 여객선 운항명령 제도가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도 시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섬 주민들의 생명선인 여객선 운항 공백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 외곽 먼섬을 오가는 연안여객선의 총 운항 횟수는 2024년 4만2143회에서 2025년 4만259회로 4.5% 감소했다. 이는 단순한 수치 감소를 넘어, 섬 주민들의 일상과 생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울릉도와 독도를 연결하는 항로에서의 운항 감소 폭은 더욱 두드러졌다. 지난해 육지와 울릉도를 잇는 항로의 운항 횟수는 1791회로, 2024년 대비 20.5% 줄어들었다. 독도 연결 항로 역시 운항 횟수가 470회로, 2024년보다 35.4% 감소하며 이용객들의 불편을 가중시켰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일부 항로에서 여객선 운항이 장기간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2022년 이후 기상 악화를 제외한 사유로 항로 전체의 운항이 중단된 사례는 총 12건에 달했으며, 이 중 10건이 강릉·묵호·후포와 울릉도를 연결하는 항로에서 발생했다. 특히 강릉~울릉 항로는 터미널 접안 시설 문제로 지난해 11월부터, 후포~울릉 항로는 여객선사의 경영난으로 지난해 9월부터 운항이 전면 중단된 상태다. 육지와 울릉도를 연결하는 4개 항로 중 2개 항로에서 올해에도 운항 중단이 이어지면서 주민과 관광객의 이동 불편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의 여객선 운항명령은 최근 10년간 단 한 건도 시행되지 않았다. 손실 보상에 필요한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아 운항명령 제도가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사 자체 예비선이나 선사 간 협의를 통해 대체선을 투입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는 운항 공백을 온전히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운항명령 제도를 실질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선박 수리·검사 등으로 일시적인 운항 단절이 발생할 경우, 인근 여객선이 추가 기항하도록 하고 그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연안여객항로 안정화 예산 중 1억원을 손실보상금으로 활용하여 2027년부터 운항명령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상휘 의원은 “여객선은 섬 주민의 일상과 생업을 이어주는 생명선임에도, 운항이 줄고 항로 전체가 중단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는 운항명령 시행 계획이 실제 주민 불편 해소로 이어지도록 손실보상 예산과 집행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고 항로별 대체수송 계획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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