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의회, 제298회 임시회 개회 (영광군 제공)



[PEDIEN] 영광군의회가 제298회 임시회를 10월 19일 개회하고 26일까지 8일간의 의정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논의에 집중한다.

자치행정위원회는 김관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영민 의원이 발의한 '영광군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다룬다. 또한, 호우 피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 동의의 건을 포함한 4건의 동의안도 심사 대상에 올랐다.

산업건설위원회 역시 조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광군 주택용 소방시설 등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들 조례안은 지역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영광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를 통해 군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군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집행부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조일영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군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주요 안건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매우 중요한 회기"라며, "의원 모두가 군민의 입장에서 안건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검토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은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심사를 거친 후, 오는 10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영광군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결정들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