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60일을 맞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법과 제도로 보호하기 위한 교권보호 3법 개정 추진에 나섰다. 현장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무분별한 신고와 법적 분쟁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위축을 막겠다는 의지다.
지난 8월 22일 전국 최초로 교권보호전담관 300명을 위촉한 이후, 도교육청은 10월 8일까지 교육활동 침해 81건, 아동학대 피신고 39건, 악성 민원 50건 등 총 170건의 사안에 대한 현장 지원을 진행했다. 교권보호단은 전담관을 배정해 법률·행정·심리 지원을 연계하고, 학교 방문 및 후속 관리, 피해 교원 회복을 위한 순회교사 지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교원 3명을 위한 탄원서 5천 명 분량 제출 등 다각적인 지원을 펼쳤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러한 현장 지원만으로는 신고 이후 조사 및 소송에 대응하는 교원의 부담과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현장 지원 강화와 더불어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률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도교육청이 제안한 교권보호 3법 개정 방향은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 기준 명확화 △신고·조사·소송 과정에서의 교원 부담 경감 △교육당국의 책임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정서적 아동학대와 정당한 교육활동 간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혐의없음이나 무죄 종결 시 관련 정보가 불필요하게 남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협의 없는 사건의 경찰 단계 종결, 교육감 의견의 충분한 검토,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특례 적용 제외 등을 포함했다.
더불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악의적인 허위 신고에 대한 교육당국의 고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소송 변호사 선임 및 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교권보호전담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현장 지원부터 회복, 교육활동 복귀까지 지속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제안 사항에 포함됐다.
경기도교육청은 오는 11월 6일 국회에서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개정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운영 조례'를 바탕으로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 2027년 3월 1일 교권보호국 설치를 목표로 조직 개편을 추진하며 교권보호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
안민석 교육감은 "교육청이 선생님 곁에 설 수는 있지만, 선생님을 지속적으로 지키려면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이 현장에서 시작한 교권보호 노력을 법과 제도로 이어가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아이들의 인권과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교권 확보가 우선이며, 경기도교육청이 먼저 움직일 테니 국회는 법으로 응답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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