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야장 조리 제한’ 규제 푼다... 옥외영업 조례 전부개정 착수 (서울중구 제공)



[PEDIEN] 서울 중구가 최근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야장의 제도권 내 양성화를 위해 조리 규제를 완화한다.

현행 법령상 휴게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은 옥외 영업 시에도 실내에서 조리를 마친 음식만을 제공해야 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야장 활성화 기조가 확산됨에 따라, 중구 역시 소상공인의 영업 활동을 뒷받침하고자 관련 규제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피해 우려가 적은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관광특구 등에서 옥외 조리가 가능해진다. 다만, 조리 방식은 굽거나 끓이는 단순 가열 행위로 엄격히 제한하며, 사용 가능한 화기 종류도 휴대용 및 매립형 버너, 전기레인지, 숯불, 에탄올 고체 연료 등으로 명시했다.

규제 완화에 발맞춰 안전관리 기준은 한층 강화했다. 중부소방서의 의견을 반영해 옥외영업장 내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 진입로와 피난 통로 확보 등 소방 관련 의무 사항을 조례에 명확히 규정했다.

관리·감독 체계 또한 더욱 촘촘해진다. 옥외영업 신고 시 제출 서류를 구체화하여 행정청의 자료 요구 및 지도·점검 근거를 마련했으며, 도로 등 공공용지 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필요시 영업장 면적을 구획 표시하게 하여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

중구는 이번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구의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조례를 공포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현실에 맞게 정비한 적극행정의 결과"라며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동시에, 엄격한 위생·소방 기준을 적용해 중구만의 옥외영업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