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피해 1조원, 송재봉 “중소기업이 버틸 수 있는 피해구제 체계 만들어야” (국회 제공)



[PEDIEN] 중소기업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액이 1조원을 넘어서는 심각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이 중소기업이 버틸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구제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현재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구제 제도가 가진 한계를 지적하며, 기술분쟁 조정 기능 강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확대,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의 조속한 전부 개정을 요구했다.

2025년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보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침해 피해액은 약 1조 978억원에 달하며, 이는 474개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기술침해 관련 소송 판결문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민사 본안 1심 소송은 평균 668일, 형사 1심은 평균 1275일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기술을 빼앗긴 중소기업이 권리를 되찾기 위해 수년간 소송을 감당하다 먼저 무너지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하며, 실제 인산가와 CDS 글로벌 간의 기술분쟁 사례를 제시했다. 이 사건에서 2023년 3월 특허법원은 CDS 글로벌을 정당한 권리자로 인정하며 인산가에 특허권 이전등록과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했다. 이후 기술보증기금은 CDS 글로벌의 기술침해 손해액을 침해자 이익 방식으로는 약 278억원, 합리적 실시료 방식으로는 약 29억 5천만원으로 산정했다. 피해기업 측은 오는 11월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분쟁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송 의원이 적극적인 분쟁 조정을 주문하자,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빠르고 신속하게 돕겠다"고 화답했다. 하지만 공소시효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았다. CDS 글로벌은 2심 판결 이후 특허법상 거짓행위 혐의로 형사 고소가 진행되었으나, 이미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송 의원은 공소시효 연장, 무권리자 출원 사전 차단, 그리고 신속한 권리회복 절차 마련을 요구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법정형을 높여 공소시효를 7년 정도로 연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최근 6년간 발생한 기술·특허분쟁 488건 중 약 80%인 386건이 수·위탁 관계가 없는 기업 간 분쟁으로, 현행 상생협력법만으로는 상당수 피해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다. 김 처장은 "상생법으로 커버되지 않는 80%의 문제에 대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가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또한 행정조사를 통한 기술침해 입증 강화, 기술개발비용을 반영한 손해배상, 분쟁조정 기능 강화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소영 장관은 "부처 간 합의는 최근에 마무리되었다"고 전했다.

송재봉 의원은 마지막으로 "분쟁 조정은 신속하게 작동해야 하고, 공소시효와 증거확보의 사각지대는 줄여야 한다"며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이 권리를 되찾기 전에 먼저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피해구제 체계를 조속히 정비해야 한다"고 강력히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