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 인포그래픽 (관세청 제공)



[PEDIEN] 관세청이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규제혁신에 나선다. 10월 23일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6개의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현장 중심의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이번 규제혁신은 관세청 보세산업과와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이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 지역의 130개 첨단전략기업 현장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핵심 과제들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핵심 목표는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을 뒷받침하고, 신속한 연구·개발을 통한 초격차 기술 선점, 물류·통관 절차 간소화를 통한 비용 절감 및 신속한 제조·가공 지원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보세건설장 제도의 개선이다. 반도체 공장 및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에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그동안 육지에서만 허용되었던 보세건설장을 해상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발전 단지 등 전력공급시설의 조기 건설을 지원한다. 기업은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단지에 반입되는 발전기, 블레이드, 허브 등 주요 외국 기자재를 과세보류 상태로 설치할 수 있게 되어 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설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천연 재생에너지 활용을 조기에 지원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RE100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반도체 공장 등 인프라 건설 시 필요한 측정용·분석용 장비 등 외국 공사용 장비도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는 반도체 공장 건설 시 보세건설장으로 특허받아 외국에서 반입되는 첨단 기계·설비뿐만 아니라 공사에 필요한 장비까지 과세보류로 설치·사용할 수 있게 하여 비용 절감과 공사 기간 단축을 지원한다.

호남권, 대구·경북, 평택·용인 등 주요 첨단전략산업 단지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도 확대된다.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면 제품 생산에 필요한 외국 원재료를 수입신고 없이 과세보류로 사용 가능하며, 특허기간 갱신 및 특허수수료도 면제된다. 또한, 복잡한 보세운송절차 없이 구역 내 협력업체 간 외국물품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어 물류비용과 시간을 크게 감축할 수 있다.

연구·개발 지원 강화도 주목할 만하다. 보세공장 외부에 있는 연구·시험장소로 연구·개발용 외국 원재료를 반출입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연구·개발용 외국 원재료의 외부 연구·시험 장소를 세관에 사전 등록하면 장외작업 허가와 반출입 신고 등 관련 절차 없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연구개발 소요 시간을 단축하고 우리 첨단전략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초격차 기술을 선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 소재한 첨단전략산업 기업의 수출 운송 편의도 증진된다. 수출 적재지까지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지방 보세공장의 수출 물품을 적기에 항공기·선박에 적재할 수 있도록 ‘선운송 후수출신고’ 제도가 도입된다. 수출신고 전에 공장에서 먼저 적재지로 운송하고, 적재항으로 이동하는 동안 수출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첨단 제조장비 등을 생산하는 보세공장에 반입할 수 있는 예비·수리용 부품의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는 해당 보세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델의 예비·수리용 부품만 반입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국내외 본사·지사에서 생산하는 모델의 예비·수리용 부분품까지 반입이 허용된다. 이는 첨단 제조장비의 갑작스러운 고장이나 부품 교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부품의 국제 물류 공급 기지로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다투는 첨단전략산업은 ‘적기 투자와 끊김 없는 지원’이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며,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의 가려운 곳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첨단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신속한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