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조례안 등 10건 심사 (세종시의회 제공)



[PEDIEN] 세종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제109회 정례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 중 7건은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며, 2건은 보류, 1건은 위원회안으로 의결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안으로 의결되었다. 이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입지 기준을 정비하고 방화지구 건폐율을 상향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순열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물순환 촉진 기본 조례안 또한 원안가결되었다. 더불어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요구하는 세종시민의 안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촉구 건의안 역시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이 외에도 특별교통수단, 공영자전거 어울링,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에 대한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안 3건과 세종시·충청남도 금강수목원 등 재개장 및 공동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등 총 5건의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다.

하지만 박란희 위원이 대표 발의한 세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 결정되었다.

이순열 위원장은 금강수목원 공동운영 협약과 관련하여 준비가 부족했음을 지적하며, 재협약 및 예산·인력 지원 과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당부했다.

위원회는 이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도 채택했다.

이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들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