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시청



[PEDIEN] 울산시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본격적인 점검에 나선다.

울산시는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두 달간 관내 승강기를 관리하는 타 시·도 유지관리업 등록업체 16개사를 대상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반기 울산시 유지관리업 등록업체 18개사에 대한 점검을 마친 후, 타 시·도에 등록된 유지관리업체의 승강기 관리 실태를 더욱 꼼꼼히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9월 기준, 울산시에서 활동하는 타 시·도 등록 업체는 총 43개사로 4880대의 승강기를 관리하고 있다. 이는 울산시 전체 승강기 1만 9315대의 25.3%에 달하는 수치다.

이 가운데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된 16개 업체는 4562대의 승강기를 관리하며, 이는 전체 승강기의 23.6%를 차지한다.

점검은 울산시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울산지사가 3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통해 진행된다. 점검 기간 중 불시 점검 방식으로 업체별 관리 현장 1곳을 선정, 해당 현장의 승강기 2~3대를 표본으로 삼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유지관리업체의 자체점검 이행 여부와 자격 적정성, 점검반 구성, 안전조치 이행 여부 등이 포함된다. 또한, 중대한 사고나 고장 발생 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하고 법정 통보기한을 준수했는지 여부도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점검도 병행된다.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유지관리업체의 자체점검 결과를 제대로 관리·감독했는지, 그리고 점검 결과의 전산 시스템 입력 기한을 준수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울산시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 등록지 관할 시·도 및 구·군에 즉시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필요한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승강기 안전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점검이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생활안전을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와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더욱 강화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6월과 7월에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자체점검 결과를 허위로 입력한 7건의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 기술자와 승강기 관리주체에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