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임박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반식품을 마치 수험생의 집중력이나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특효약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23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이러한 부당 광고를 통해 약 71억 원 상당의 판매 실적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해당 업소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일부 업소는 고발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의 간절한 마음을 악용해, 일반식품이 마치 집중력과 학습 능력 향상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를 근절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적발된 23개 업소는 당류 가공품, 캔디류, 기타 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집중력·기억력 개선에 효과가 있거나, 심지어 ADHD와 같은 질병 예방·치료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라고 광고했다. 이러한 허위 광고를 통해 총 41만 박스의 제품을 판매했으며, 그 판매 금액은 무려 71억 원에 달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ADHD’, ‘우울증 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광고 △‘수험생 영양제’, ‘고3 영양제’ 와 같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만드는 광고 △‘섭취 즉시 몰입력과 에너지를 높여준다’는 등 거짓·과장 광고 △원료의 효능·효과를 마치 제품 자체의 효능·효과인 것처럼 속이는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 포함됐다. 일부 업소는 ‘대치동 영양제’, ‘청소년 영양제’, ‘수험생 집중력 영양제’와 같은 표현을 해시태그나 검색 광고에 활용하며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구매를 적극적으로 유도했다.
하지만 적발된 제품들은 집중력 향상 등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 식품으로, 광고 내용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제품이었다.
또한, 식약처는 ‘수험생 영양제’ 등으로 광고된 제품 섭취 시 카페인 함량에 대한 주의를 거듭 당부했다. 이번 점검 대상 제품 중 10개 제품에는 카페인을 함유한 과라나추출물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과라나 등 카페인 함유 원료를 과다 섭취할 경우 불면, 불안, 가슴 두근거림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집중력 향상을 기대하고 해당 제품을 반복적으로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특히 커피나 에너지 음료 등 다른 카페인 함유 식품과 함께 섭취할 경우,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을 초과할 위험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한 한 제품의 경우, 한 포당 카페인 100mg이 함유되어 있었다. 이는 체중 50kg 청소년의 하루 최대 섭취 권고량의 80%에 달하는 양이며, 체중 40kg 청소년의 경우 100%를 초과하는 수치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집중력이나 학습 능력 향상에 대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만약 집중력 저하나 주의력 결핍 등의 증상이 지속될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수험생의 간절함과 학부모의 걱정을 악용한 부당 광고에 대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부당 광고를 일삼는 업소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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