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PEDIEN]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함께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10월 28일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계획은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빈곤 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단계적 인상과 의료·주거·교육·자활 급여의 보장성 강화 등 총 16개의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이번 공청회는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처음으로 열리는 자리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전문가, 현장 관계자, 그리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어려운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우리나라의 핵심적인 공공부조 제도다.

정부는 2015년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 이후 세 차례의 종합계획을 통해 제도의 보장성을 꾸준히 강화해왔다. 특히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70%로 인상하고, 청년 근로소득 공제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위기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직권 신청 절차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왔다. 당시 29세 이하 청년에게 적용되던 공제 대상은 34세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공제 금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박사는 국민생활실태조사 결과와 그간의 포럼 논의 결과를 반영한 제4차 종합계획의 주요 추진 과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2024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된 2026년 최저생계비 계측 결과는 2,534,861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보다 561,661원 더 높은 수치로, 기준 중위소득의 지속적인 인상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상향의 효과로 분석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빈곤율과 빈곤갭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포괄성 측면에서는 수급자 수가 2021년 236만명에서 2024년 267만명으로 31만명 증가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은 394만명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도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은, 기존 선정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65만명으로 추산되었으나, 기준 중위소득 상향 및 재산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면 9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기존 비수급 빈곤층 산출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하고, 공적 소득보장 제도 전체를 포괄하여 사각지대를 평가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의 주요 추진 과제로 총 16개 과제를 제안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의료급여는 예방·관리부터 일상회복까지 개인의 의료 필요도에 따른 맞춤형 건강보장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50%로 상향하고 기준임대료 및 수선한도 인상, 관리비 지원 등을 추진할 것을 과제로 내놓았다. 교육급여는 최저 보장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교육급여와 이용권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과제를, 자활급여는 자활역량과 의지에 따른 맞춤형 자활지원체계를 통해 사업 효과성을 높이는 과제를 제안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발표에 이어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급여별 전문가, 언론 및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 등 8명의 토론자가 참여하는 패널 토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우리 사회의 든든한 안전망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안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종합 계획을 보완하고, 오는 11월 중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