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18세면 투표하고 출마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지만, 지방의회가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을 배울 기회는 여전히 부족하다. 수원특례시의회가 미래세대를 위한 체계적인 의정 교육에 직접 나선다. 수원특례시의회 이동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의회 청소년·청년·대학생 의회 아카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8일 열린 제405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앞서 21일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지방의회가 미래세대 의정 교육의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청소년, 청년, 대학생들이 지방자치와 의회의 역할을 배우고, 지역의 문제가 정책과 조례로 이어지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경험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치 참여의 문은 이미 크게 열렸다. 2019년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아졌고, 2021년에는 국회의원과 지방선거 피선거권도 만 18세로 확대됐다. 2022년부터는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도 가능해졌다. 하지만 열린 문을 넘어설 준비를 돕는 교육은 제도 밖에 머물러 왔다. 그 결과, 올해 6·3 지방선거에서 39세 이하 당선인은 전체 4226명 중 403명으로 9.5%에 그쳤다. 이들은 모두 지방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우이며, 만 39세 이하 광역·기초단체장 당선인은 한 명도 없었다. 청년 정치를 말하는 목소리는 커졌지만, 지역 정치에 들어설 준비가 된 인재를 길러내는 통로는 여전히 좁은 실정이다.
수원시 집행부가 운영해 온 청소년의회와 구별되는 지점은 운영 주체와 교육 대상이다. 의회 아카데미는 수원시의회가 직접 운영하며, 청소년뿐 아니라 청년과 대학생까지 참여의 폭을 넓혔다.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며 집행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 실제 의정활동과 맞닿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국회와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이미 의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회의정연수원은 ‘국회 대학생 아카데미’를 통해 입법 과정과 예·결산 심사를 가르치고 참가자가 직접 입법 제안서를 작성해 발표하도록 한다. 용인특례시의회는 2016년부터 ‘청소년 지방자치아카데미’를 운영해 8년간 1만여 명의 학생이 의회를 거쳐 갔으며, 서울시의회도 ‘청소년 의회아카데미’를 통해 모의의회와 전자투표를 체험하게 하고 있다.
다만 기존 지방의회 프로그램은 대부분 초·중·고 학생 대상의 견학과 체험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수원시의 의회 아카데미는 대상을 청년과 대학생까지 넓혀, 단순 체험을 넘어 정책 이해와 참여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또한, 참가자를 중심으로 청소년·청년·대학생 기자단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도 조례안에 담았다. 기자단은 의정 활동을 직접 취재해 기사와 콘텐츠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는 의회를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배운 지방자치를 또래와 시민에게 '알리는' 역할까지 수행하는 것이다. 미래세대의 시선으로 의회를 기록하는 일은 의회 스스로에게도 견제와 소통의 창이 될 수 있다.
이동엽 의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이미 청년에게 주어졌지만, 지방의회가 실제로 어떻게 일하는지 배울 기회는 너무 적었다”며 “의회 아카데미를 일회성 견학이나 체험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책과 조례에 대한 이해부터 토론과 의정 활동 참여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정치 교육 과정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표만 하는 시민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정책으로 바꾸는 시민을 길러내는 것이 지방의회의 또 다른 책무”라며 “이 아카데미가 장차 수원을 이끌어 갈 젊은 정치인,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지역의 변화로 연결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을 키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는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며, 수원시의회는 세부 운영 계획을 마련하여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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