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청미천 일대 출입 통제 (용인시 제공)



[PEDIEN]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백암면 옥산리 1232번지 청미천 일원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배설물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오는 11월 15일까지 해당 지역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3일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야생조류와 가금류에 감염되는 급성 호흡기 질병으로, 전파력과 폐사율이 매우 높아 제1종 법정 감염병이자 1급 야생동물 질병으로 분류된다.

시는 지난달 26일 청미천 일원에서 야생조류 배설물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긴급 방역 대책 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서는 인근 가금 농가로의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따라 바이러스 검출 지점 일대 2곳에 출입 통제소를 설치하고 11월 15일까지 운영한다. 통제소에서는 농가 관계자를 제외한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며, 차량에 대한 통제와 함께 확산 방지를 위한 예찰 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시는 일대 출입이 차단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회 경로 안내 현수막과 안내판을 설치했으며, 청미천 주변에서의 낚시 활동도 금지하고 단속한다.

또한, 바이러스가 농가로 유입되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검출 지점으로부터 반경 10km 이내 지역인 백암면과 원삼면 전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방역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백암·원삼면 일대에는 29곳의 농가에서 총 116만 3000마리의 가금류를 사육 중이다.

시는 해당 예찰지역 내 농가들이 가금류를 새로 들이거나 출하할 때 반드시 정밀 검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예찰을 강화하도록 했다. 더불어 청미천, 진위천, 용담저수지, 기흥저수지, 경안천, 탄천 등 6개 구역에 대한 예찰 활동도 강화하여 이상 행동을 보이는 야생동물이나 폐사체 유무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철새도래지와 인근 도로, 축산 농가 주변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지원 차량 1대를 포함한 소독 차량 3대를 투입하여 소독 작업을 진행 중이다. 발생지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 가금 농가 1곳에 대해서는 고병원성 AI 확산을 막기 위해 사전 검사 등을 거쳐 가금류를 조기 출하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역 내 가금 농가로 전파되지 않도록 부서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출입 통제와 소독 등 차단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가금 농가는 철저한 소독과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시민들도 철새도래지 방문이나 주변 낚시 활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야생조류 폐사체나 이상 개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시 환경정책과로 신고해 줄 것을 강조했다.

용인시는 철저한 감시 체계와 차단 방역, 그리고 가금 농가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2022년 이후 현재까지 용인 지역 가금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