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연차 공무원 ‘첫 실수’ 감싼다 마포구, 교육·봉사로 처분 대체 (마포구 제공)



[PEDIEN] 마포구가 임용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업무상 경미한 실수를 처벌 대신 교육과 봉사활동으로 대체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자체 감사에서 주의나 훈계 처분을 받은 경우, 1회에 한해 15시간 이상의 직무교육 또는 현장봉사활동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업무 이해도가 부족한 신규 공무원들이 사소한 실수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고, 오히려 이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업무 역량을 키우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동일 감사에서 여러 건의 주의·훈계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한 번의 교육이나 봉사활동으로 모든 처분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경찰 등 타 기관 통보사항, 금품수수 등 청렴의무 위반, 복무점검 위반, 각종 수당 부정 수령과 같은 개인 비위는 대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도의 취지를 살려 명백한 개인의 잘못이나 비위 행위는 기존대로 처분한다는 방침이다.

대체처분은 크게 교육 이수와 현장 봉사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뉜다. 교육 이수를 선택할 경우, 감사에서 지적받은 업무 분야와 관련된 집합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현장 봉사를 선택하면 사회복지시설에서 급식 지원, 돌봄 봉사, 재능기부 등의 활동을 3시간 이상 수행해야 한다. 평일에 봉사활동을 할 경우, 개인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

제도 이용을 원하는 대상자는 감사처분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체처분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2개월 안에 교육 이수 또는 봉사활동을 완료하고 그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기한 내에 이수하지 못할 경우, 기존의 주의·훈계 처분이 그대로 확정된다.

마포구는 이번 대체처분 제도를 통해 저연차 공무원들이 실수에 위축되지 않고 보다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조직 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처벌보다는 배움과 성장의 기회를 주는 것이 조직에 더 큰 힘이 된다"며 "저연차 공무원들이 실수를 디딤돌 삼아 역량 있는 공직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