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시청



[PEDIEN] 울산시가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번 개선은 수의계약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고 계약업무 전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주요 개선사항은 △동일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총량제 도입 △계약부서 수의계약 업무 분산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 △임금체불 업체 수의계약 배제 등 4가지다.

먼저, 소규모 영세업체와 신생업체에게 공공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동일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을 연간 7회 이내 또는 3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시행한다. 일반기업의 경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은 5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 제한 대상에 포함되지만, 200만원 미만은 예외다. 다만, 지역 내 업체 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울산시는 자체적으로 총량제 도입을 준비하던 중 행정안전부가 관련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기준에 맞춰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이를 위해 발주계획 점검과 상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사업 추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계약부서의 수의계약 업무를 분산한다. 현재 본청에서 대행하는 사업소 계약 중 전문성이 요구되는 입찰계약만 대행하고, 그 외 계약은 사업소에서 직접 처리하도록 조정한다. 이와 함께 본청 부서에서 지출하는 금액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해 부서 실정에 맞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다.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단행된다.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는 서울시, 인천시와 같이 해당 분야 전문가로 외부위원을 과반수 이상 구성하여 관급자재 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수의계약 업체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임금체불 명단이 공개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는 수의계약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다. 이를 통해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건전한 계약 질서 확립과 임금체불 방지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개선사항 중 수의계약 총량제와 임금체불 업체 수의계약 배제는 오는 11월 6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본청의 사업소 계약 대행 범위 조정, 부서 지출금액 상향, 관급자재선정심의위원회 외부위원 참여 확대는 관련 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최근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수의계약 체결 현황 점검 결과 동일 업체와 반복해 계약한 사례가 일부 확인되어 공공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