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하남시가 하남대로 일대 소상공인 점포 50곳이 모여 있는 상권을 '하남대로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하남대로 784번지부터 800번지까지 총 11개 건물에 자리 잡고 있다. 이 지역은 개별 점포들이 하나의 상권으로 뭉쳐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상인들이 힘을 합쳐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하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근거한다. 상업지역 내에서는 25개 이상, 비상업지역에서는 20개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2000㎡ 이내 구역에 밀집해 있을 경우 지정될 수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면 상권 활성화 사업이나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구역 내 모든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시민들의 상품권 이용 편의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상인들에게는 상품권 이용 고객 유입을 통한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 상인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마케팅 등 다양한 상권 활성화 활동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활동은 개별 점포의 경쟁력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 상권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하남대로 일대 소상공인들이 함께 성장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상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골목상권의 여건을 면밀히 살피며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남대로 골목형상점가 상인대표 김옥기 씨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우리 상권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 같아 매우 기쁘다"며 "지역 주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자랑스러운 골목형상점가가 되도록 상인 모두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하남시에는 2025년 8월 지정된 노블레스 골목형상점가와 미사강변 골목형상점가 등 기존 2곳이 운영 중이었다. 이번 하남대로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으로 총 3곳의 골목형상점가가 하남시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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