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목포시가 1인 견적 수의계약 체결 기준을 변경하고 오는 11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 변경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른 것으로, 시·군·구 단위에서 동일한 회계연도 내 동일한 계약상대자와 체결할 수 있는 수의계약의 횟수와 금액에 제한을 두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기준에 따라 목포시는 동일 업체와 연간 5회를 초과하여 계약하거나, 계약 금액의 합계가 2억 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다만,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 개정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기준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적용된다. 하지만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추정가격 200만 원 미만인 공사 계약은 이번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횟수와 금액 관리는 목포시 본청,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기구별로 각각 구분해 적용되며, 공사, 물품, 용역 등 계약 분야별 구분 없이 일괄 관리된다. 또한, 추정가격 500만 원 미만인 계약은 계약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계약 금액에는 합산하여 관리된다.
계약 제한의 예외를 인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예외가 허용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관련 절차에 따라 상급 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목포시는 이번 개정된 기준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유관기관에 적극 안내하고, 수의계약 업무 전반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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