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김재민 의원, “구 장항제련소 환경피해자 지속 지원 및 제도 개선 촉구” (서천군 제공)



[PEDIEN] 서천군의회가 과거 장항제련소 운영으로 인해 발생한 중금속 오염 피해 주민들의 실질적인 구제와 지속 가능한 건강권 보호를 위해 정부 차원의 법령 개정 및 지원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서천군의회는 지난 6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재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장항제련소 환경오염피해자 지속 지원 및 피해구제급여 사업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이 같은 목소리를 높였다.

김재민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2026년 8월 말 기준으로 총 5817명이 환경 피해를 인정받았으나, 2025년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피해 등급을 재평가하고 요양생활수당을 재결정하는 절차가 폐지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장기간에 걸쳐 증상이 악화되는 환경오염 피해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명확한 한계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신규 신청 단계에서 핵심 오염물질인 카드뮴 검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과거 중금속 노출과 현재 건강 상태 간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주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서천군의회는 정부에 △피해자의 건강 상태 변화를 반영한 피해등급 재평가 및 요양생활수당 재결정 제도 부활 △2027년 8월 31일까지의 신규 신청자에 대한 카드뮴 검사를 포함한 종합 조사 실시 △오염토양 정화사업에서 확인된 국가 오염 기여율에 상응하는 국가 직접 보상 방안 마련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후 건강관리 체계 구축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김재민 의원은 “주민들이 수십 년간 감내해 온 피해의 무게를 고려할 때, 정부는 단순한 한시적 지원을 넘어 원인과 책임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함께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