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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오늘, 건물 붕괴와 같은 긴급상황에서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 조치를 먼저 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리자가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서 그 조치 사실을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치 전에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도록 한 규정 탓에, 긴급한 상황에서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서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의 조치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자가 먼저 조치를 취한 후에 그 사실을 자빙자치단체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사고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리자가 사용제한·사용금지·해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서 그 조치 사실을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치 전에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도록 한 규정 탓에, 긴급한 상황에서의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긴급한 상황에서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의 조치를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관리자가 먼저 조치를 취한 후에 그 사실을 자빙자치단체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사고현장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생명”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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