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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이용호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부위원장이 정년연장 문제에 대한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도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현재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시기 간의 불일치로 인해 중장년층이 노년 빈곤으로 내몰리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년은 만 60세로 고정되어 있지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만 65세로 늦춰질 예정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경기도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사업체의 약 4분의 1이 밀집되어 있고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현장 기반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 및 영세 사업장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경기도형 연착륙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이 의원은 정년이 연장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전달했다. 공공기관 및 대기업 쏠림 현상 심화, 연공형 임금체계로 인한 인건비 부담 증가, 청년 채용 위축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가 정년제가 없는 사업장을 포함한 심층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통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과도기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제화는 중앙정부의 몫이지만, 실제 연착륙은 지역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며 경기도의 선제적 준비가 충돌을 줄이고 사회적 합의를 빠르게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경기도형 대응 방안을 즉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용호 의원은 지난 6월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 정책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바 있으며, 경기도 노동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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